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의 문제로 또다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여 축적되게 되면 각종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사능섭취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기 위해 서울에서는 식품 방사능 검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식품에 대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품 방사능 검사 청구제란?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여 방사능 물질이 소량이라도 몸에들어오게 되면 장기에 축적되어 내부 피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 시민과 서울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수입산과 국내산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오염의심된 식품을 수거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방사능 (세슘, 요오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방사능 오염이 걱정되는 식품에 대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서울시로 온라인 신청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검사비용은 따로 청구되지 않지만 검체 구입비용은 신청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접수처:서울특별시 시민 건강국 식품 정책과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5층
팩스 :02-2133-4911
전화: 서울시 식품청책과 ( 02-2133-4727)
※ 주의사항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1인 1개 단체당 월 1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무기명이나 정보 허위기재시에는 검사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성적서는 따로 시민에게 교부하지않고 결과를 개인적인 광고나, 선전에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체나 식품관련 사업자는 신청불가합니다.
검사 제외 식품
1.부패 변질, 이물 혼입,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검체 수거가 불가능한 식품
2.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 조리가 된 상태의 식품
3. 홍상 등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주류, 먹는 샘물, 상수도(수돗물), 지하수
4.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식품과 검사 신청한 식품이 동일한 경우
5. 검사에 타당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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