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구직급여를 받을 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실업크레딧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모르시고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글을 보시고 구직급여받으실 때 꼭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 실업크레딧이란?
- 지원대상
-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이란?
대부분의 실업자가 구직급여 수혜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중단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납부 기간이 비기 때문에 보험가입기간이 길어지거나 수급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 해주는 제도가 실업크레딧입니다. 지원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로 본래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보험으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25%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인정소득 최대 70까지)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지원대상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재산이 6억 이하이고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인자
신청방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구직급여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실업급여신청 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때는 각 지방의 고용센터와 국민연금지사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공단접수 시는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가 필요하고 고용센터 접수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시 국민연금을 유예하게 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업 시 금액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실업크레딧제도는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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