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고물가시대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2023 근로장려금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미리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조회해 보시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지급액
-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경제활동을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가 힘든 저소득 가구에게(전문직종 제외) 근로장려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023년에는 금액이 상향되었으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조건과 지급액
가구명칭 |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연간) | 지급액(차등)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있는가구 | 32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 3800만원 | 330만원 |
재산요건-현재 가구원이 소유하는 재산합계액 204억 미만
신청제외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사업을 하는 자
자격 조회하기
홈텍스에서 간단한 입력으로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1년 주기로 한번 받는 정기분과 6개월마다 두 번으로 나누어 받는 반기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분-2023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내)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기한 후)
반기분-2023년 3월 1일~3월 15일(22년 하반기분) 2023년 9월 1일~9월 15일(2023년 상반기분)
기한 후에 신청 시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므로 꼭 기한 내에 신청하여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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