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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마바우처 이용대상과 신청방법

by 젤리꼼 2023. 4. 24.

정부에서 어르신불이국가공인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저렴하게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혜택인 안마 바우처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안마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이니 가능하신 어르신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마바우처란?

안마바우처 이용대상

안마바우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마바우처 이용대상과 신청방법 썸네일
안마바우처 이용대상 신청방법 썸네일

안마 바우처란?

보건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함께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가공인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안마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안마비용을 9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용자는 1회 4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안마를 제공받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운영이 되고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마바우처는 안마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가공인 안마서비스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대부분 1~2월에 신청 마감되므로 거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지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마제공정보

  • 횟수:월 4회(주 1회)
  • 회당서비스시간:1회 60분
  • 서비스 기간:10~12개월(총 40회)
  • 회당비용:4000원

안마바우처 이용대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 연금 수급자 

연령:신청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국가 유공자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연령과 상관없이 소득조  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분류코드 대상자: 순환계, 근골격계, 신경계질환자 (대부분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거의 신청자격해당)

G (신경계통) 뇌경색,뇌출혈,치매
M(근골격계통) 근육통, 신경통,디스크,퇴생성 관절염
I(순환계통) 고혈압,고지혈증,혈액순환장애
R81 당뇨
E10~E15 당뇨병,비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신청기간은 보통 1~2월 중에 모집하지만 시행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차체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 사회복지과에 꼭 시행여부와 신청기한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한 가지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에 서류제출 후 심사가 완료되면 안마바우처 카드를 수령하실 수 있고 국가공인안마원에 가셔서 서비스 이용하시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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