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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젤리꼼 2023. 4. 21.

국민건강보험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사업이란
  • 지원대상및범위
  •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및 신청서식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사업이란?(2023년 이후)

대상질환: 모든 질환(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하지 않고 지원)

의료비 부담 수준: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 10%

재산기준:과세표준액 7억 원

지원상한금액:연간 3000만 원 한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 통하여 천만 원 추가지원가능)

지원상한일수:동일 질환 입원, 외래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지원대상 및 범위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가능

  1. 대상질환: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등은 개별심사 통해 선별지원)
  2. 소득기준: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3. 재산기준: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과세표준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란? 건강보험적용 이외에 본인 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금여-지원제외항목)

지원범위

  1. 지원금액: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제외)의 50~80% 차등적용
  2. 지원금 계산법:(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감보험수령금) X지원비율(50~80%)
  3. 본인부담상한제 외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예비급여, 선별급여, 노인틀니(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급여적용건), 병원 2~3인실 입원료

지원신청 및 신청서식

  1. 지원신청방법: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지급신청
  2. 신청기한: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 공휴일포함) 이내민간보험가입자, 사망자, 개별심사대상제외로 지원대상기준이 충족된 사람이 입원 중에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하고 싶을 경우 퇴원일 7일 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법에 의한 의료 급여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등 직접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할 수 있다.
  3. 구비서류:필요시 서류 별도 요구할 수 있다.
  4. 신청서식-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다운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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