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사업이란
- 지원대상및범위
-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및 신청서식
재난적 의료비 사업이란?(2023년 이후)
대상질환: 모든 질환(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하지 않고 지원)
의료비 부담 수준: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 10%
재산기준:과세표준액 7억 원
지원상한금액:연간 3000만 원 한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 통하여 천만 원 추가지원가능)
지원상한일수:동일 질환 입원, 외래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지원대상 및 범위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가능
- 대상질환: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등은 개별심사 통해 선별지원)
- 소득기준: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 재산기준: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과세표준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란? 건강보험적용 이외에 본인 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금여-지원제외항목)
지원범위
- 지원금액: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제외)의 50~80% 차등적용
- 지원금 계산법:(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감보험수령금) X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외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예비급여, 선별급여, 노인틀니(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급여적용건), 병원 2~3인실 입원료
지원신청 및 신청서식
- 지원신청방법: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지급신청
- 신청기한: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 공휴일포함) 이내민간보험가입자, 사망자, 개별심사대상제외로 지원대상기준이 충족된 사람이 입원 중에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하고 싶을 경우 퇴원일 7일 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법에 의한 의료 급여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등 직접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할 수 있다.
- 구비서류:필요시 서류 별도 요구할 수 있다.
- 신청서식-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다운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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