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높은 월세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만 19~39세 청년 25000명에게 10개월간 최대 20만 원(200만 원)의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모집기간이 길지 않고 혜택이 좋아 많은 지원이 예상되니 아래글을 보고 신청자격이 있으신 분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자립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높은 월세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만 원씩 10개월 200만 원이라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즉각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지원대상은 7월 말에 발표되며 8월부터 격월로 지원하고, 심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1차 지원은 4개월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기준 만 19세~39세 청년 25000명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는 주민등록에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보료부과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자
구간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5백만원이하 | 40만원이하 | 120% | 11,250 |
2 | 1천만원이하 | 50만원이하 | 120% | 7,500 |
3 | 2천만원이하 | 60만원이하 | 120% | 3,750 |
4 | 5천만원이하 | 60만원이하 | 150% | 2,500 |
재산이 총액 1억 원 미만, 차량시가표준엑 2500만 원 미만의 자동차 소유
지원내용-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모집신청- 5/3일(수) 10:00~5/16(화) 18:00 마감 (선착순 아님)
필요서류-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사본 1부(필수), 이체확인증(신청인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내역과 임대인계좌번호(필수), 가족관계증명서[공고 4/27일 이후발급분](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 지원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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