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는 노동약자에게 서울형 입원생활비제도(서울형 유급병가)는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입니다. 연간최대 120만원까지지원해주는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분들 이계셔서 오늘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필요하실 때 이용하셔서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제도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질병 부상을 입었지만 하루 일당으로 인해 부담스러워 가지 못하는 일용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생활 임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마음 편하게 검진받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일 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공단 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22년 1일 86,250원 23년 1일 89,250원 (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 적용)
신청자격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자격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 연계 외래진료: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전후 90일 이내 실시
- 공단 일반검진:국닝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기타 검진, 암검진 대상 아님)
자격기준 | 내용 |
서울시 거주 | 입원/진료/검진발생 30일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또는 개인사업유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동안,24일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 제외) |
소득재산 |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 |
가구원 범위-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에 한함
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8,107,515원 |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한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하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 월에 아래급여 수급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국가공단검진 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읍면 동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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