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사용살곳이 많은 청년들이 목돈을 모은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청년만이 아닌 더 많은 청년들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약 5000만원을 보다 쉽게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가입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매달 일정금액(40~70만 원)의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의 지원금 은행이자를 받고 만기 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꾸준히 5년 납부하면 5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구분 | 내용 |
만기 | 5년 |
납입금액 | 소득별 차등으로 최대 70만원까지 |
혜택 | 정부 기여금 -소득에따라 (3~6%) 금리-가입후 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 비과세 |
만기금액 | 약 5000만원 |
저소득청년( 예시: 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기여금 매칭률 확인
개인소득(총급여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워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 | - | - |
기여금 지급한도란 개인소득에 따라 기여금적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한도까지만 내면 약 5000만 원이 가능해져서 본인 소득 수준기준만큼만 납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고 70만 원까지는 납입 가능하기 때문에 비과세 이자만 받고 추가납입하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예시: 소득 2400만 원이 70만 원 납입 시 -월납입 40*5년 (기여금+이자+비과세) + 추가납입 30*5년(이자+비과세) ]
지원자격
소득-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충족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연령-만 19~34세 청년 (병역 이행기간은 계산 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7500 이상이고 중위소득은 180% 이하인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은 제공불가하고 이자소득 비과세만 혜택 적용가능합니다
직접 3개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2023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180% | 3,740,205원 | 6,221.079원 | 7,982,668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13,010,365원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2023년 6월 중 접수 ~12월까지 (매월 2주 단위로 가입신청 후 심사)
가입서류- 비대면 가입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통해 가입하도록 추진 중
(만 34세 초과자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결과 따른 이의 신청등은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음)
좋은 혜택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만큼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6월 시행하면 접수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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