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by 젤리꼼 2023. 5. 3.

이것저것 사용살곳이 많은 청년들이 목돈을 모은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청년만이 아닌 더 많은 청년들이 정부지원금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약 5000만원을 보다 쉽게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가입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매달 일정금액(40~70만 원)의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의 지원금 은행이자를 받고 만기 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꾸준히 5년 납부하면 5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구분 내용
만기 5년
납입금액 소득별 차등으로 최대 70만원까지
혜택 정부 기여금 -소득에따라 (3~6%)
금리-가입후 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
비과세
만기금액 약 5000만원

저소득청년( 예시: 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기여금 매칭률 확인

개인소득(총급여기준)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한도(월)
2,4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워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기여금 지급한도란 개인소득에 따라 기여금적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한도까지만 내면 약 5000만 원이 가능해져서 본인 소득 수준기준만큼만 납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고 70만 원까지는 납입 가능하기 때문에 비과세 이자만 받고 추가납입하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예시: 소득 2400만 원이 70만 원 납입 시  -월납입 40*5년 (기여금+이자+비과세) + 추가납입 30*5년(이자+비과세) ]

 

지원자격

소득-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충족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연령-만 19~34세 청년 (병역 이행기간은 계산 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7500 이상이고 중위소득은 180% 이하인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은 제공불가하고 이자소득 비과세만 혜택 적용가능합니다 

 

직접 3개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2023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180% 3,740,205원 6,221.079원 7,982,668원 9,721,735원 11,395,238원 13,010,365원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2023년 6월 중 접수 ~12월까지 (매월 2주 단위로 가입신청 후 심사)

가입서류- 비대면 가입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통해  가입하도록 추진 중

                (만 34세 초과자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결과 따른 이의 신청등은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음)

 

좋은 혜택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만큼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6월 시행하면 접수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지원자격 썸네일
청년 도약계좌 지원자격 썸네일

 

댓글